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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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457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령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 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