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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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295
【판시사항】
특정대지를 매매함에 있어 28.75평을 목측에 의하여 약 18평으로 보았을 경우와 경험칙
【판결요지】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측량결과)이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 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