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마891
【판시사항】
과잉경매와 매각부동산의 지정
【판결요지】
경락기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6조 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