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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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348
【판시사항】
외자에 관한 법규를 잘못해석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예
【판결요지】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에 의하면 외자 즉 외국 또는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하기 전의 것은 수혜자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한 외자매각처분 그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