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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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므14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판결요지】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가사심판법 제2조 3항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