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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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903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관한 지정절차를 마친 뒤,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통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기일에 관하 지정절차를 모두 끝마친 뒤에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