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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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639
【판시사항】
변론갱신절차를 누락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한 경우
【판결요지】
재심사유가 이유있을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본안심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의 본안심리는 재심이전의 상태로 부활되어 그것이 속행되는 것이고 그 부활전의 법관이 경질된 이상 부활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부활된 심급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9조2항, 민사소송법 제140조
전문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