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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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504
【판시사항】
여자의 하루 보통평균 노임을 141원으로 산정한 실례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