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판단에 있어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전부터의 본원 견해라 할것이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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