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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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203
【판시사항】
재심사유(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재심사유를 규정한 본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재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전문
【재심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