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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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20871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