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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626
【판시사항】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다. 수개의 신체감정결과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한 것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개호하는 일은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신체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의 정도사이에 의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정도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 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하였다한들 이를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채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1986.3.11 선고 85다카201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