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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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도652
【판시사항】
목탄의 제조행위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이른바 "임산물의 채취"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폐)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목탄이 동법에서 말하는 임산물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목탄의 제조가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처벌법규에 있어서 입법의 미비를 확대해석으로 보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제1조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