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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45
【판시사항】
입목매수인이 3년내에 벌채하기로 약정한 입목매매계약 체결 후 18년이 경과되도록 매수인이 벌채하지 아니한 경우와 매도인의 이행의 최고없는 계약 해제권
【판결요지】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 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 1 정보당 1원 50전을 해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벌채가 끝난 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18년이 경과하도록 벌채도 않고 다른 계약조항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던가 입목벌채를 방해하는 등 매도인에 게 채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