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5므65
【판시사항】
성 기능 불완전을 은폐 한채 결혼식을 거행한후 6개월간 성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 처의 위자료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원하는 처로서는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사리상 당연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