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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2257
【판시사항】
양곡관리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판결요지】
가. 곡가조절용 양곡방출사무는 국가행정사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 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나. 국가행정사무인 곡가조절용양곡의 방출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자치단체인 시로서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양곡관리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