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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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2296
【판시사항】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심문키로 하여 지정고지한 변론속행기일에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판결요지】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신청을 하므로 법원이 그 증인을 심문하기로 하여 변론을 속행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증인조사를 법정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위의 고지된 기일은 변론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지정고지 기일이 2회에 걸쳐 출석치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치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쌍불취하간주로 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