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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6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가,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상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본법실시당시 위토로서 분배에서 제외된 이상 그후 위토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농지가 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매상을 전제로 농지분배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