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마83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내지 5호에 해당한자의 우선매수권
【판결요지】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1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