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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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16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이른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사정"이 아닌 일례
【판결요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증거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