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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누123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9조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증자하는 법인이 액면초과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7호
【판결요지】
공모증자함에 있어서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한 과세는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19조 제1항 세율의 2분의 1로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