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최명수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 심】
대구고법 1965. 4. 13. 선고 64구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의(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는
개간촉진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개간예정지(예정지의 개간적지라는 뜻인듯)는 1단지로서 30정보 미만이라야 하는바 소외인에게 개간허가한 목록 (2)(3)의 임야는 원고에게 허가한 목록(1)임야를 제외하면 위의(2)(3)은 1단지가 될 수 없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은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하여 본건 예정지의 개간허가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위의 허가대상이 된 (2) (3)의 임야는 일단지가 아니므로 개간적지가 될 수 없다는 입증책임이 개간적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간촉진법 소정개간허가의 대상이 되는 미간지가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그것이 일단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개간허가를 한 피고행정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원판결 판단은 개간적지인 여부가 문제되는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 법령오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