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5. 9. 21. 선고 64구2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피고는 1964.6.1자로된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중 16평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그해 6.16에 그 송달을 받고 (2)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위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각대금(일부)의 반환을 하기 위하여 1965. 6. 15. 매매대금수령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아가라는 통지를 발하여 원고는 그해 6.18에 송달을 받고 분할측량에 의하여 감평되었으나 측량이 부당하므로 그 측량에 따를 수 없으니 대금을 돌려 보낸다는 취지를 기재한 불복서를 그해 6.16(6.19의 오기인듯)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재기함에 앞서 제소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재당국에 제출한 위의 불복은 본건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불복과 그에 대한 시정요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바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소정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1956.7.6. 선고 4289행상46 판결, 1960.3.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청제기가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