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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누83
【판시사항】
청산중인 구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미간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귀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바,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과한 것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할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개간촉진법 제9조제2조2항제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8조, 국유재산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 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