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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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580
【판시사항】
청구 이의의 소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취지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인지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된 채무명의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판결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