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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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192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분묘 위토가 동법 시행후 분묘를 철폐하고 농지사용목적이나 용도 등이 변경된 경우에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당연히 매수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본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토지라면 본법시행후에 농지사용목적이나 성질, 용도등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이 정부에 매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법시행당시 이미 위토로서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이상 그후에 분묘가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분배를 위하여 다시 정부에 매상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1항 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