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4다1483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이전등기 의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무자는 본조에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