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원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조인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4. 3. 18. 선고 63나3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증인 김정희 동 이성득의 각 증언과 갑 제4.6호증에 의하여 울주군청량면 덕하리
(지번 생략) 논 770평은 1955.2.25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여 그 해부터 원고가 인도를 받아 점유 경작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2,3호증은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시로서는 본건매매가 상환완료 전 매매인지 후의 매매인지 알 수없고 또 농지의 인도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분명하지 않다 분배받은 농지는 법률상 상환을 끝내기전에는 이를 매매할수 없고 또 설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환완료의 조건성취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현실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본건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마땅히 본건 매매계약이 상환완료전인지 후인지 또 농지의 현실인도가 상환완료로 인한 조건성취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한 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된 그해 농사짓기전에 상환을 완료하였다거나 또는 그해부터 농지는 인도를 받았다는 등 상환완료 및 농지인도 시기를 지그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본건농지에 대한 상환완료가 1957.12.31 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을호증으로서는 원심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음은 증거내용을 그릇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중 위 관계부분의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