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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734
【판시사항】
주식회사 이사가 그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상법 제398조의 이른바 「거래」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39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