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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467
【판시사항】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구 농업은행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경우에 농업은행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중소기업은행이 농업은행의 업무재산과 직원의 신분보수에 관하여 해당 부분을 인계한 것이며 그 한도에서 동일한 인격을 승계한 것이므로 구 농업은행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으로 된 경우에는 농업은행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중소기업은행법 제55조,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2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