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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596
【판시사항】
유지의 2중매매와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
【판결요지】
본건 토지는 1943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시행을 위하여 을면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주민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갑이 등기명의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2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로부터 징수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본건 토지가 몽리답 60두락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이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에 돌아가면 유지의 몽리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민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90조,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