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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다386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허무인 명의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경우와 연대보증 책임
【판결요지】
차용증서에 자기와 같은 성의 허무인명의로 연대보증인난에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자기를 표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할 것이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