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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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누54
【판시사항】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국내법인의 주식이 귀속될 경우 그 주식의 처분권은 정부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의 소유재산의 처분권은 그 회사에게만 있다 할 것이며 국가가 처분권없는 위 법인의 소유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