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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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누31
【판시사항】
일본인이 건평 300평을 넘는 대규모의 온천 여관 및 대중온천장을 경영하여 온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업체매각.
【판결요지】
대규모의 온천여관 소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기업체를 구성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