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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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도1095
【판시사항】
매도인과 공모하에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배임죄 공범의 성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법 제33조와 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형법 제33조, 형법 제30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