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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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모21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가환부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법위반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 물품은 증거에 공할 목적 외에 몰수를 위한 집행보전의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환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3조 2항,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198조의 2
전문
【재항고인, 검사】
【피 고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