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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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568
【판시사항】
한국남자의 가동능력을, 몇세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실례
【판결요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70세까지 일을 계속함으로써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면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이 일반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