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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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도1089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받아 범인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위 조서에 기재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237조 소정의 고소의 방식
【판결요지】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은 구비하였다고 할것이다.(간통죄의 피해자들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진술하면서 그 벌칙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7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