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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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410
【판시사항】
피고소자의 무죄판결의 확정과 고소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고의 고소로 원고가 구속되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제2심에서 무죄판결이 있은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피고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