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6마281
【판시사항】
집달리가 한, 경매부동산의 감정
【판결요지】
집달리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은 공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