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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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386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인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 제기와, 경락허가
【판결요지】
경매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0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