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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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343
【판시사항】
원심결정후 저당채무 변제와, 경락허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원심결정 후에 저당채무 및 경매비용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경매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유로 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