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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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909
【판시사항】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본건 대지를 그 소유권자인 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그것을 명백하게 부인하거나 다툰 흔적이 기록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과 위 갑과의 사이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특별히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다. 나. 원고들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사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착오로 본건 토지까지 등기부상 명의가 넘어갔던 것인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유자 갑이 본건 토지를 다른 데 팔게 되면 원고들은 그 매수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원고들 명의로 된 등기를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갑은 원고들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신탁한 취지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