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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5마407
【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무리 본건 근거당권설정 또는 추가설정 당시의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상 외자가 아니고 또 그 매각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도 필요없는 것인 이상 본건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은 적법하다. 나.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당시의 현행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니 외자관리법(58.3.11. 법률 제486호)(폐) 시행당시에 있어서 외자업체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행사의 목적 또는 채권이행의 수단으로 함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외자관리법 제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