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정연표
【피고, 상고인】
강순익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6. 2. 9. 선고 65나23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