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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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33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한, 이송에 있어서 이른바 “현저한 손해”
【판결요지】
본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함으로써 피고측의 손해는 피할 수 있으나 원고측의 부담이 반대로 현저히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균형도 고려하여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