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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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402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후, 채무명의의 변경이 있을때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후에 채무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그 변경판결에 의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사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들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