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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후9
【판시사항】
상표가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외관의 유사여부의 판정.
【판결요지】
가. 동종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근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표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9조
전문
【항고심판청구인(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