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경북능금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정운읍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3. 21. 선고 65나49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400,000원에 대하여 1960. 7. 16. 부터 1961. 1. 31.까지 년 1할 1961. 2. 1.부터 완제일까지 년2할의 비률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2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기재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1960. 1. 16.에 원고로부터 금4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1961. 1. 31.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변제기한까지는 년1할, 변제기 이후는 지연이자로 년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을제1,2,3호증은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되지못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조사한 증거자료를 보건데, 갑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1960. 1. 16.에 발행한 액면 400만환(구화)의 약속어음으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그 어음이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비료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증인 김기재의 증언에 의하면, 갑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돈을 차용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원고에게 발행교부한것이라는 취지이니, 원심법원이 갑제1호증을 원고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인정의 자료로 원용한것은 위법이라고 할수없고, 을제1,2,3호증은 피고가 1960. 1, 2월경에 원고에게 비료대금으로 전후세차례에 걸처 도합금3,324,910환(구화)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발행의 영수증인데, 그 같은 영수증이 있다고 하여 원고주장의 이사건 청구채권이 소비대차에 인한것이 아니고 비료대금채권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는것이므로 원심법원이 다른 증거자료와 대비하여 을제1,2,3호증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것도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갑제1호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원용하고 을제1,2,3 증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법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1960. 1. 16.에 시행되던 (
농업협동조합법(1957. 2. 14. 법률 제436호) 제122조에 의하면, 원고조합과 같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 농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알선과 자기자금에 의한 농업자금의 대부를 할수있었던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금전을 대여하는것은 그 사업능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앞서 판시한바와 같이 원심법원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조합이 농업자금의 대부를 업무로 하는 이상, 대부금에 대하여 상당한 이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당연한 사리라고 할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이자율이 원고조합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고율의 이자라고는 할수없으므로 그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앞에 설시한바와 같이, 원심법원이 원피고간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에는 부당한점이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에서, 원고의 본건청구중 이자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을 엿볼수 있는데, 원심법원은 이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고, 만연히 원고가 청구하는대로 1960.7.16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의 청구를 인용한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이자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상고이유 제2점에 의하여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