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4다62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입찰경매 함에 있어 공고방법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농지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공개경매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분배절차 및 상환이 이미 완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경유에는 다만 공고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